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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소개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전국 17개 시·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앙지원기관) 및 전국 권역별 18개 지역지원기관이 함께 추진합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라남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여성 폭력 예방과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12월까지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란?

  •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 지역 '안전파수꾼' : ‘가장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생활현장에서 일반 시민과 직접 만나고 있어 지역의 폭력예방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 (직업군)

지역지원기관 주요역할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성과 관리
  • 전문강사 및 프로그램 연계 등
    교육 안내
  •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개요

  • 기 간: 1월~12월
  • 비 용: 무료(예산 소진 시 마감)
  • 대 상: 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기관, 도민 (※단, 의무대상자 제외)
    • 교육 필요성은 높으나 교육기회 및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대상 우선 지원(섬지역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등)
    • 지역사회 리더(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어머니폴리스, 관광업, 미용업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업종 종사자)
    • 돌봄 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 기타 폭력예방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개인
  • 내 용: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각1시간, 최대3분야)
  • 기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교직원 등)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전문강사 뱅크(https://demsnew.kigepe.or.kr/front/index.act)를 통해 직접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폭력예방교육 전남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강의를 의뢰하실 경우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담당자 :  061-260-7340)

교육 진행절차

  • 1단계교육신청서 접수
  • 2단계강사매칭
    (지역지원기관)
  • 3단계강의계획서 제출
    (전문강사)
  • 4단계신청기관과
    강의계획서 공유
  • 5단계교육실시
  • 6단계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만족도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