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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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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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 여성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 |
2008년 | - 성인지예산 제도 법적근거 마련 |
2010년 | - '10년 회계연도 부터 정부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 |
2013년 | - 지방재정법에 따라 '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