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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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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평가 시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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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시행경과표 : 2002-2015년까지 성별영향평가 시행경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연도 내용
2002년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항 마련(‘02)
-9개기관(10개과제)에 대한 시범 사업 실시(‘04)
200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2006년 - 2010년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2011 - 2015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 확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 및 시행('14.9.25.):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현재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명칭이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되어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변경됨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컨설팅,모니터링,홍보 등 제도운영지원>여성가족부(제도기획 및 운영)>종합분석보고서보고>국무회의>종합분석보고서제출>국회>공표/평가지침검토의견<>평가,정책개선결과보고/-중앙행정기관(평가수행 및 정책개선)>평가지침/-관리지원 모니터링>전라남도 양성평등센터>컨설팅,모니터링,홍보 등 제도운영지원>지방자치단체(평가수행 및 정책개선<검토의견통보<분석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컨설팅, 모니터링, 홍보 등 제도 운영지원
  • 여성가족부(제도기획 및 운영)
  • 종합분석 보고서 보고
  • 국무회의
  • 종합분석 보고서 체출
  • 국회
  • 공표
  • 평가지침 검토의견/평가,정책 개선 결과보고
  • 중앙행정기관(평가수행 및 정책개선)
  • 평가지침
관리지원 모니터링
전남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 컨설팅, 모니터링, 홍보 등제도운영지원
  • 지방자치단체 평가수행 및 정책개선
  • 검토의견 통보
  • 분석평가책임관

법적근거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제 15조

대상정책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