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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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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차별과 배제 없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출연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반부패의 가치가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실천 및 점검 의무를 포함한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한다.
  • 하나,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종교· 장애·성별·학력·나이·신체적 조건·출신지역·출신 국가·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고용 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및 연구 활동 수행 과정에서 참여자 및 결과의 영향을 받는 모든 도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여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갑질 등 각종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한다.

이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