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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양성평등센터 소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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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양성평등센터

전남양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정 기관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활동가 전문성 강화,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환경 조성

  • 여성인문아카데미
  • 전남여성생애구술사
  •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평가 및 컨설팅
  • 청년 공감·세대 소통 프로그램
  •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
  • 양성평등 홍보 및 캠페인

성평등 활동가 전문성 강화
양성평등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 여성학실천대학(전남페미니즘대학)
  • 성평등 전문강사 역량강화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 여성 결혼이민자 활동역량강화

성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정책개선
  • 양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단
  • 청년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단
  •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평가 시행경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시행경과표 : 2002-2015년까지 성별영향평가 시행경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연도 내용
2002년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항 마련(‘02)
-9개기관(10개과제)에 대한 시범 사업 실시(‘04)
200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2006년 - 2010년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2011 - 2015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 확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 및 시행('14.9.25.):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현재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명칭이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되어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변경됨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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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경과표 : 2002-2015년까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경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연도 내용
2002년 - 여성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
2008년 - 성인지예산 제도 법적근거 마련
2010년 - '10년 회계연도 부터 정부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
2013년 - 지방재정법에 따라 '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