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식당 온라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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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설대관 > 예약안내 > 대관/식당 온라인 예약
시설대관, 식당예약 신청 방법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시설대관 및 식당 예약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의 이용 승인 및 결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조회
예약하신 내용의 상세내역은 "마이페이지 > 예약현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현황 조회
예약 문의
예약 관련 세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시설이용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대관(공연장, 강의실, 연수실) 문의
- 전화 : 061-260-7315
- 팩스 : 061-260-7319
- 이메일 : kwak7979@naver.com
식당이용 문의
- 전화 : 061-260-7315
- 팩스 : 061-260-7319
- 이메일 : kwak7979@naver.com
대관 심의
본 기관의 대관은 기관 및 행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사용 목적 및 제한 사유여부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결과 통지합니다.
사용 허가
대관료 납부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추가예정)
- 사용 허가 후 행사예정일 3일전까지 입금
- 입금통장 : 농협 301-0063-0039-91 (예금주 : 재단법인전남여성가족재단)
사용료 감면대상
-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여성관련 행사
- 전라남도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상
- 사용료 30%로 감면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
- 전라남도에 소재한 여성단체, 가족관련기관, 여성관련법인이 주관하는 행사
- 전남여성가족재단 입주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
공연장, 강의실, 회의실, 시설예약 관련
-
기본 4시간 이용 기준으로 기준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씩 가산
-
토,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이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 할증
-
전남에 소재한 여성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대관료의 30%가 할인
- 대관 행사 관련 비품(노트북(HDMI),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준비
- 위험물, 화기 등의 반입 및 발화물질 사용 금지
- 동물 반입 금지
- 음식물 반입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생되는 쓰레기는 모두 수거
- 시설물의 임의 사용 및 변경 불가
- 사용기간 종료 및 중단 시 시설물 원상 복구
-
시설 훼손 및 망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사용 중 발생한 일반적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복구)
사용 제한 및 취소
- 대관 주의사항 미준수 시
- 정치적 행위 및 목적 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청서 작성 시 사용자 신분 및 단체 성격, 대관행사 목적 및 일정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포함)
- 시설물 훼손 위험 및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시 기재한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대관 허가 후 사전 연락없이 사용 취소 및 일정 변경을 하는 경우(재이용 제한)
- 기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재단 규정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등 재단에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할 경우
- 기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불 안내
-
전액환불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남여성가족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 사용자가 사용일 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위약금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해당금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