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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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남여성플라자 | 등록일 |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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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여성플라자임직원행동강령일부개정안[141127]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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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4 - 14호
(재)전남여성플라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재)전남여성플라자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27.
(재)전남여성플라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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