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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CBS, 라디오 칼럼] 한부모가구,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강화_안경주 원장
작성자 전남여성가족재단 등록일 2021-01-06
첨부 210106_칼럼,_비양육부모의_양육비_이행강화_안경주_원장.mp3

2021- 1- 6() 전남CBS 컬럼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  


                             [한부모가구, 비양육 부, 모의 양육비 이행강화]

 


올해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15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6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6.10. 시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러한 일련의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는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올해 20216, 7월부터 시행됩니다. 비양육 부모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며 지난 6년간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로부6,673, 833억 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해왔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작년에만도 269백만 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작년에 진행한 [전남한부모가족현황과 정책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및 미혼 등의 사유로 인해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면하는 어려움은 생계와 돌봄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생계유지활동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계불안 및 양육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부와 모에 있어야 하며, 부와 모가 결혼관계를 유지하거나 중단할 자유는 있지만, 자녀 양육 및 자녀와의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이며 부모는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일차적 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