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이용안내 바로가기


인터뷰‧기고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쇄 QR코드 보기
인터뷰‧기고 게시판으로 제목,작성자,등록일,글내용 안내표입니다.
제목 [전남 CBS, 라디오 칼럼] 차별금지법이 갖는 의미
작성자 전남여성가족재단 크리머스 등록일 2021-06-23

2021- 06- 23(수) 전남CBS,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오늘의 세상읽기'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 칼럼

FM 102.1MHz(순천 89.5MHz), 모바일-CBS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이용(전남CBS 설정)


[차별금지법이 갖는 의미]


최근 제가 속해있는 그룹들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인류학회나 여성학회와 갖는 학자그룹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서명을 하라고 하고 또 제가 속해있는 종교 그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전교인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다른 의견들이 경합하는 곳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합과 갈등이 공론의 장을 통해 잘 논의될 수 있으면 건강한 사회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본 개념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전제를 잊으면 공론장에서의 논의는 불가할 것입니다.

    , 들어봅시다. 성별로 인한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혼인 여부로 인한 차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등이
    한국 사회에 실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데 82.0%가 동의 의견을 표했고,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88.5%가 동의했습니다.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시안은 모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안에는 금지대상인 차별 사유와 영역, 행위가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등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차별 금지 영역은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반대한다라면 차별을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얼마 전 타계한 미국 대법관 루스 긴즈버그는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확장해 보면 위의 23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출발점은 맞추자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가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 임신부, 노인, 그 밖의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편의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차별금지는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한 한 걸음 더 평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