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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양성평등이라 사용 하지 않는가?
작성자 오원옥 등록일 2020-06-10

여성의 인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제2회 전라남도 청소년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를 보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공모전 주관은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양성평등센터, 여성가족부 입니다.


질문

1.전남여성가족재단 및 양성평등센터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센터 입니까?

  여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성애자를 포함한 확인 되거나 인정 되지 않는 모든 사회적 성을 위한 곳입니까?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요.


2.전남여성가족재단과 양성평등센터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무슨 법적, 제도적 근거로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회를 혼란케 하십니까?  법과 제도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일 법과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행정 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성에 기초한 인권을 말하는데 일부 나라에서 시행 되거나 국제연합 등 일부 기관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슨 올바른 것인냥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대주의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센터라는 근본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센타에서 그 역할에 맞는 일에 매진 했으면 합니다. 그 이상은 월권이며 존재보다는 해악을 끼칠 것이라 봅니다.  정확한 입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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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답변을 드립니다.
    2020-06-18 13:2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지난 6월 10일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초하여 전남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정책조사‧연구와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정 전남양성평등센터는 일상 속에서의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캠페인,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도민 정책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근거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제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된 후 지금까지 ‘성평등’ 용어는 ‘양성평등’과 함께 “gender equality”에 대한 번역어로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사용되어 왔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에는 ‘gender equality'가 포함되어 있었고,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은 “성숙한 성평등 사회”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제3장(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사실상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양성평등센터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간주하는 국가 법령과 상부기관의 용례를 따라, 두 용어를 병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여성가족부보도자료에는 "양성평등센터"의 주요 사업 개요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 5.1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23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6.16.),  "청소년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