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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행위 등을 경험 하셨거나
알고계시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창구입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클린 ·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만일 우리 여성가족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행위 등을 경험 하셨거나 알고계시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창구입니다.

클린신고 이메일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전용

전화번호 061-260-7310 / 팩스 061-260-7319

클린신고센터 게시판으로 제목,작성자,등록일,글내용 안내표입니다.
제목 [청렴방송] 사연을 통해 알아보는 '청렴 라디오'(교육사업팀 강지우)
작성자 교육사업팀 등록일 2022-06-23
첨부 교육사업팀_청렴방송_신청서(강지우)_6월_23일.hwp

2022. 06. 23. 진행된 청렴방송 내용을 공유합니다.



, 전남여성의 청렴 라디오 진행을 맡은 교육사업팀 강지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가지 사연을 함께 들어보며, 우리 생활 속 청렴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보실까요~?

사연1.

, 저는 전라남도의 모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보고할 일이 있어서 도청을 방문했다가, 부서 주무관과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장시간 이야기에 둘다 허기가 져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마저 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랑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이라서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공무원과 식사를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 직원분들도 종종 이런 사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업무상 관련이 없다면,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인정이 될 때에는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가 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사례 6. 공직자인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2백만 원 정도 내도 되나요?

공직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제공하는 금품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조카, 남동생의 아내, 아내의 언니의 남편 등)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다면, 금품이 아닌 노래로 축하를 드려야겠네요.

오늘의 청렴 라디오 사연, 아쉽지만 헤어질 시간입니다.

청렴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