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행위 등을 경험 하셨거나
알고계시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창구입니다.
이 곳은, 만일 우리 여성가족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행위 등을 경험 하셨거나 알고계시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창구입니다.
클린신고 이메일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전화번호 061-260-7310 / 팩스 061-260-7319
제목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
---|---|---|---|
작성자 | 전남여성가족재단 | 등록일 | 2021-08-18 |
첨부 |
(공유방8)갑질_근절을_위한_가이드라인.hwp
|
||
이 가이드라인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7.5.)를 통해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갑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장에 적용할 경우 관련업무, 상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ㅇ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합니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