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행위 등을 경험 하셨거나
알고계시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창구입니다.
이 곳은, 만일 우리 여성가족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행위 등을 경험 하셨거나 알고계시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창구입니다.
클린신고 이메일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전화번호 061-260-7310 / 팩스 061-260-7319
제목 |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 자료(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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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남여성가족재단 | 등록일 | 2021-09-13 |
첨부 |
(강의안-전문-2021-1)청탁금지법_조문_분석(김효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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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 자료(첨부파일) 입니다. 업무 및 행동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