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소개
인권경영이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22개국은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가 요구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에 있어서의 인권의 범위
- 고용상의 비차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강제노동의 금지
- 아동노동의 금지
- 산업안전보장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환경권 보장
- 소비자 인권보호
따라서 전남여성가족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도입하여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향상을 도모합니다.
인권경영침해구제 안내
인권침해의 구제
전남여성가족재단의 경영활동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협력기관 등) 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한 경우 진정 접수 후 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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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상담
- 인권침해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방법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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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진정접수
- 진정서 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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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사전조사
- 사건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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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사건심의
- 인권경영위원회 사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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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권고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결정(합의, 원상회복, 손해 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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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결과통지
- 진정인 결과 통보
접수방법
- 전화: 061) 260-7310 (평일 오전 9:00~16: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팩스: 061) 061-260-7319
- 전자우편: kapkimhj@hanmail.net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경영전략팀
- 서식 : 인권침해 상담‧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인권경영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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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인권경영 성과보고서 |
작성자 |
전남여성가족재단 |
등록일 |
2021-12-30 |
첨부 |
2021._인권경영_성과_보고서.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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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권경영 성과보고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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