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22개국은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남여성가족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도입하여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향상을 도모합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의 경영활동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협력기관 등) 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한 경우 진정 접수 후 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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